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08조(재정행정) === >① 관세, 재정독점, 연방 법률로 규정된 수입판매세, 자동차세 및 기타 원동기로 구동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2009년 7월 1일부터의 거래세를 포함하는 소비세 및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공과금은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. 이 관청의 조직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. 중급관청이 설립된 경우 그 관청의 장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. >② 그 외의 조세는 주의 재정관청이 관리한다. 이 관청의 조직 및 공무원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할 수 있다. 중급관청이 설립된 경우 그 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. >③ 주 재정관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를 관리하는 경우에 주 재정관청은 연방의 위임으로 활동한다.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은 연방 재무부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. >④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조세의 관리에 있어서 연방재정관청과 주재정관청의 협조를 규정할 수 있고, 조세 법률의 집행이 현저히 개선되고 간편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도에서 제1항에 속하는 조세에 대하여 주재정관청에 의한 관리를 그 외의 조세에 대하여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를 규정할 수 있다. 구(또는 구연합체)에 귀속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주는 주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(또는 구연합체)에 이관할 수 있다. >⑤ 연방재무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. 주 재정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 및 제4항 제2문의 경우에 있어서 구(또는 구연합체)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. >⑥ 재정재판권은 연방 법률로 통일적으로 정한다. >⑦ 연방정부는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관리가 주재정관청 또는 구(또는 구연합체)의 관할인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